2024. 1. 10. 12:58ㆍ환경소식
환경부,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정부가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로 획일적이고 현장 적용성이 미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따라서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로 국민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법안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온실가스 베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린매일 (greenmaeil.co.kr)
한윤석 eco@greenmae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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